건축물 관리법 알아보기
건축물의 해체 및 멸실에 관해서는 건축물관리법 제4장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건축물 관리법 4장의 목차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30조에서 34조까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제30조, 건축물의 해체 허가와
제30조의2, 해체공사 착공신고등
제30조의 3, 건축물 해체의 허가 또는 신고사항의 변경 관련 내용입니다.
제30조의 4, 현장점검
31조로 넘어가면
제31조는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자의 지정 등에 관한 내용이며
31조의 2는 해체공사 감리라 등의 교육에 관한 내용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2조는 해체공사 감리자의 업무에 관한 사항들이고
32조의2는 해체관리자의 업무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33조는 건축물해체공사 완료신고이고
34조는 마지막으로 건축물의 멸실신고에 관한 법령입니다.
해체공사 허가와 신고에 관련된 내용들만 우선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체신고 대상 건축물 알아보기
건축물 관리법 30조를 살펴보면
건축물 해체의 경우 허가를 받아야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만
대통령령에 따라 아래와같은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게 됩니다.
간단히 허가대상이 아닌 신고대상을 3가지로 요약하면
첫 번째로는 건물의 주요 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않은 일부의 해체공사 경우입니다.
주요 구조는 건축물의 내력벽과 바닥, 지붕, 보, 주계단을 의미합니다.
옥외계단이라던가 사이기둥, 최하층 바닥은 주요 구조부에 속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해체는 허가사항이 아닌 신고사항에 속합니다.
연면적이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1층에서 5층으로 지어진 건물이고 각층면적이 200m2로 동일하다면
연면적은 1,000 m2 이겠죠?
500제곱미터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평수로 환산하면 151.25평입니다.
약 150평이라고 가정하면, 바닥면적이 각층 50평인 3층건물 정도를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한마디로 작은 건물은 허가 대신 신고로 간단히 진행 가능하게 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건축물의 높이가 12m 이하인 건물과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한 3개 층 이하인 건물도
허가대상이 아닌 신고대상입니다.
해체허가 신고대상 건축물은?
해체 허가대상 건물은 신고대상 건물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리라보 시면 됩니다.
신고대상 건축물 중에서도 아래와 같은 사항에 해당이 된다면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해체 계획 중인 건축물 일정 반경 내에 버스정류장이나 횡단보도 역사 출입구 등이 있는 경우는 허가대상입니다.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도 허가대상에 속하게 됩니다.
*그 밖에 안전한 해체를 위해 유동인구와 건축물의 배치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해체허가 대상건축물과 해체신고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건물의 높이가 12미터 이하이거나 건물이 아주 작다 (연면적 500m 미만) 싶으면 간단히 신고!
하지만 횡단보도나 버스정류장 등이 가까워 해체공사 시 안전에 더 각별시 신경 써야 할 경우는 허가!
신고대상 작은 건물 이외의 모든 건물 허가! 이렇게 간단히 생각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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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모든 건물축은 해당관청에 해체신고 또는 해체허가 서류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서류절차를 건너뛰고 공사를 진행하게 될 경우 무단철거공사로, 벌금 또는 징역까지 갈수도 있는 중대한 사항입니다.
저렴한 견적 비용으로 인해 업체를 선정하고 철거공사를 진행하였는데, 관련면호가 없는 경우 거나, 철거 관련 서류업무를 소홀하게 진행하여 멸실이 안되고 꼬여버리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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