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포스팅에서 건축물 해체 신고와 해체 허가에 대해
알아본 적이 있습니다.
다시한번 복습 하자면,
해체신고 대상 건축물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작은 건물 또는 간단한 해체공사입니다.
건물의 주요 구조물을 건들지않는 간단한 철거공사 또는
연면적이 오백제곱미터 이하의 건물, 건물의 높이가 12미터 이하인건물은
해체허가 대상이 아닌 허체신고 대상 건물입니다.
해체 신고 대상 건물 외 나머지 건물은 모두 허가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신고 대상 건축물 중
횡단보도 또는 버스정류작이 가까워 위험이 있다 생각되는 곳은
해체허가를 받아야 할 수 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될거같습니다.
오늘은 2022년8월부터 변경된 건축물 철거제도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해체공사 신고절차 안내
1.관리자는 건축물 해체계획서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합니다.
해체계획서에는 기술자의 검토 및 서명 날인이 필요합니다.
2.허가권자는 관리자에게 받은 건축물 해체 계획서를 검토 한 후 이상이 없으면 신고 확인증을 발급합니다.
3.관리자는 해체신고 확인증을 발급받은후 건축물 해체공사를 수행할수있습니다.
4.관리자는 건출물 해체공사 완료후 허가권자에게 완료 신고를 합니다.
5.허가권자는 건축물 공사 완료를 확인 후 완료,멸실 확인서를 관리자에게 발급합니다.
*해체신고 건축물 대상도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축물해체계획서 작성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건축물 해체공사 허가절차 안내
1.관리자는 기술자에게 검토 및 서명 날인 받은 해체공사계획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합니다.
2.허가권자는 제출서류를 확인 검토한 후, 지역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특수구조 건축물은 국토안전관리원의 검토도 필요합니다.
3.허가권자는 관리자에세 해체허가서를 발급하고 해체공사 감지라를 지정합니다.
4.해체공사 착공신고 진행
5.허가권자는 현장점검을 실시 한 후 문제가 없을 시 관리자에게 착공신고 확인증을 발급합니다.
6.관리자는 햐체계획서대로 해체공사를 실시하고
해체공사 완료 후 완료신고를합니다.
7.호가권자는 현장 확인 후 완료/멸실 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
접수시스템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건축행정 시스템 세움터에서 건축물 생에이력관리 시스템으로 변경되었으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특수구조 건축물이란
건축물 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8호에따른 아래의 내용과 같은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1.한쪽 끝은 고정되어있고, 디른 한쪽 끝은 지지되어있지 아니한 구조로 된 보,차양이 외벽의 중심선부터 삼비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은 특수구조 건축물 입니다.
2.기둥가 기둥 사이의 거리가 20미터 이상인 건물 또한 특수주조 건축물 입니다.
체육관이나 스튜디오같은 건물을 떠올릴수 있겠네요
3.특수한 설계 또는 공법,시공등이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고 고시하는 건축물도 특수구조건축물로 분류됩니다.
추가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분류한 특수구조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A.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케이블주조,강판입체 트러스,막 구조,부유식구조등 시공 공법이 특수한 건축물은
특수구조 건축물로 분류한다.
B. 6개층 이상을 지지하는 벽체 또는 기둥의 하중이 보 또는 슬레브로 전이되는 건축물은 특수구조 건축물 입니다.
C.건축물 주요 구조부에 면진.제진장치를 사용한 건물도 특수구조 건축물 입니다.
D.건축구조 기준에 따라 허용강도설계법,허용응용설계법,강도설계법,한계상태설계법에 의하여 설계되지 않은 건축물도 특수구조 건축물 입니다.
허가기관의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점검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허가기간 해체공사 현장점검 의무화*해체공사 착공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현장점검은 필수 입니다.*감리자가 건축물 생에관리이력 시스템에 건축물 해체공사 관리 업무를 등록하지 아니하여정당한 사유를 확인하려할때 현장점검을 진행 해야 합니다.*변경신고,변경허가를 수리하는 등의 현장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될될 경우 현장점검을 진행합니다.*시,군,구 조례로 정한 필수 확인점의 해체 등 의 경우 현장점검-허가권자는 건축물 관리 점검기간에 현장점검을 위탁할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