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기준 개성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물 해체 계획서 작성 절차 안내
1.해체공사 개요
*공사개요 관리조직 예정공정표 등을 작성합니다.
2.사전준비 절차 단계
*철거대상 건축물의 주변을 조사합니다.
*해체대상 건축물을 조사합니다.
*유해물질 또는 환경 공해에 대해 조사합니다.
3.건축설비 철거,이동,보호
*지하매설물 조치 계획과 장비이동에 관한 계획
4.해체공법의 보강계획
해체공법 선정과 구조안전 보강계획,
안전점검표를 작성합니다.
5.안전관리 대책
해체 작업자 안전관리와 주변 통제,보행자 안전관리
6.환경관리 계획
소음진동 관리 및 해체물 처리계획과 부지정리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및 자격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해체공사 감리자의 지정과 교체에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대상
*허가대상 건축물은 지정 대상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의 검토대상 건축물 또한 지정대상입니다.
*신고대상 건축물 중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물은 지정대상입니다.
해체공사 감리자의 교체대상
*지정에 관한 서류를 붕정으로 제출하였거나 거짓으로 제출하였을때에는
공사감리자를 교체해야 합니다.
*해체작업자 또는 관리자의 위반사항을 알고도 해체작업의 중지를 요청하지 않은경우 교체대상입니다.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에 해체현장의 관리업무에대해 지속적으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도
해체공사 감리자 교체대상에 속합니다.
해체공사감리자의 자격은?
*건축사법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감리자격이 있는 자여야 합니다.
*해체공사 감리업무 신규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삼년이내에 이수한 자여야 합니다.
건축물 해체공사의 감리업무 절차도 강화되었습니다.
공사시행 단계의 감리업무
아래 각 사항을 건축물생애이력 정보체계에 매일 등록해야 합니다.
*공종과 감리내용,지적사항과 처리결과를 매일 등록합니다.
*안전점검표 현황도 매일 등록해야 합니다.
*현장특기사항, 발생사항과 조치사항에 대하여 매일 등록하여야 합니다.
*해체공사 감리자가 현장관리 기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에 대하여 등록합니다.
- 감리업무 중 필수확인점에 이르게 되면 감리자는 해당 작업이 진행되고있는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촬영일자가 표기된 사진과 동영상을 보관해야 합니다.
구조안전성 검토보고서 첨부기준이 신설되었습니다.
*건축물에 장비를 올려서 해체하는 경우와 허가권자가 구조안전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구조안정성 검토보고서를 첨부해야합니다.
안전 점검표 필수확인점 작성예시가 추가되었습니다.
해체작업 순서에 따라서 공사 주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가설물의 적정성과 인면도로 및 도보구간의 안전대책 등 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잭서포트 설치상대와 잔재물 반출계획 및 작업자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해체장비의 제원을 확인하고, 해체순소를 준수,도로변 전도 방지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주변 인접 건축물에 계측관리와 흙막이 가시설물 적정성 확인 등에 관한 상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자의 지정 절차 안내
모집공고 - 해체공사 감리자의 등록 및 명부작성 - 명부에서 지정 및 통보
*해체공사 감리자의 명부 작성과 관리 및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해체공사 작성기준과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 및 자격요건 강화 등에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바뀐부분들은 모르고 계셨다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건축물해체공사의 신고,허가,해체계획서 등 복잡한 서류절차에 관해서
직영공사로 진행하려면 정말 골치아픈 일들이 많습니다.
철거면허를 보유하고있는 좋은 철거업체를 선정하여 일괄로 철거공사를 진행하시는 것이
금액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아낄수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철거공사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철거회사의 지명원을 받아보시고, 각종 보유면허확인하기, 장비보유현황확인하기
최근 공사이력을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또한 철거회사의 사무실을 방문해 보는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사무실이 크다고 좋은회사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너무 작은 사무실에 직원이 너무 없는 철거회사라면,
철거공사를 진행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공사지명원을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 사무실 방문만 해봐도 이상한 업체들은 거를수있습니다.